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명한 판사는 13일 친일파 이완용과 이재극의 후손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토지는 이완용의 손자며느리 소유로 돼 있는 경기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 1,957㎡ 외 2필지와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소유인 경기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210㎡의 땅이다.
가처분 신청 수용으로 이들 친일파 후손은 문제의 땅을 양도하거나 임차, 저당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재산권 행사를 일절 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환수법 상 친일행위자의 후손 소유라는 검찰의 주장이 소명된 데다 이 법률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검찰에서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 상대로 땅 소송을 내 승소한 땅을 제3자에게 매매한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땅 환수 소송을 내기 전에 후손들이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은 지난 8일 친일파 이완용ㆍ민영휘ㆍ이재극의 후손들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획득한 토지 1,600여평(10필지 5,277㎡)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관할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