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시·도교육청 직원,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외유 드러나

감사원, 비리 점검 결과

국립대학과 시도교육청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으로 생긴 인센티브를 해외여행 등 사적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지방 공무원ㆍ공공기관 비위 첩보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인 A씨는 B은행과 법인카드 사용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여행경비 200만원을 받아 5일간 홍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이를 출장 처리했다. 또 경북대 소속 5ㆍ6급 직원 4명은 카드사와 은행으로부터 350만원을 받아 8일 동안 연가를 낸 후 유럽여행을 다녀왔고 서울대 모 단과대 부학장은 지난 2009년 금고은행으로부터 전년도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10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받아 직원 격려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전환해 세입조치해야 한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센티브 부당 이용자들에게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앞으로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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