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코엑스서 '미국취업·인턴십 설명회' 美社 채용승낙 받으면 취업비자 나와… 정규직 근무 6년내 영주권 취득도 가능
입력 2006.12.18 17:28:08수정
2006.12.18 17:28:08
최근 국내 청년실업 문제가 부각되면서 해외취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취업은 지난 60년대 후반 독일에 광부, 간호사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IT 등 전문 기술직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특히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취업 기회를 잡기 위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인식된다. 오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취업 및 인턴십 현장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지에이(GA)코리아의 한유성 대표는“미국 취업은 방법을 이해하고 차분히 준비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다”며 “취업에 성공 한 다음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취업의 성공 노하우를 소개한다.
◇ 미국 취업하려면 취업비자(H-1B비자) 받아야
미국 정부는 매년 6만5,000명의 해외 인력에 취업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3년까지는 연간 19만5,000명에게 취업비자를 허용해 왔으나 9.11이후 이민법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그 수를 대폭 줄였다. 미국은 전문직 분야에 연간 20만명 이상의 인력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취업비자를 획득한 6만5,000명 가운데 한국 사람은 0.5%에도 못미치는 253명에 그쳤다. 미국 취업은 미국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미국 비자법상 적법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현지에서 일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 희망자는 우선 미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H-1B비자)’를 받아야 한다. 취업비자를 받으면 3년간 취업허가를 받고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게 되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간 미국 시민권 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고 일하게 된다. 희망자에 한해 6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 원하는 만큼 미국 영주권자로서 일할 수도 있다.
◇ 자격조건은 학사학위 이상 등 생각보다 간단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법이 정한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조건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고졸자인 경우 동일직종에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면 가능하다. 또 취업 직종은 반드시 대학의 학사과정 교육이 필요한 전문직이어야 한다. 전문직이 아닌 생산, 근로, 기술직은 취업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턴십 비자(J-1비자)를 받아 6~18개월간의 인턴과정을 거친 후 경력을 인정받으면 취업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취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 현지 회사로부터 채용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미국 회사로부터 채용승낙을 받는다면 취업 비자를 얻는 것은 기본 자격조건만 갖추었다면 어렵지 않다. 개인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미국 업체에 입사 지원을 하고 전형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개인적인 지원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만큼 믿을 만한 미국 전문 대행사에 의뢰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시로 열리고 있는 전문업체의 설명회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미국 취업 절차 흐름도
입사 지원: 한국의 취업자가 미국회사에 이력서 등 서류로 지원
입사 전형: 서류심사, 인터뷰
취업 확정: 미국 회사가 고용확인서(job offer letter)발급
미국 회사, 미 노동청에 외국인 임시 고용허가 승인 요청
미국 이민국에 취업(H1B) 비자 신청(매년 4월1일부터 가능)
이민국 승인서: 고용주를 통해 한국의 취업자에게 송부.
대사관 비자접수: 취업자는 여권과 함께 서류 첨부해 미국 대사관에 신청
대사관 인터뷰: 약 2주 후에 담당영사와 인터뷰
출국: 매년 10월1일 이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