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비용아닌 기부금 분류 손비처리 못해신규통신사업자들이 정보화 촉진기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에 내는 출연금이 기업회계상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비용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부금으로 분류돼 업체들이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통신사업자들은 사업권 획득과정에서 정부에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출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명목이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따라 업체들은 출연금을 손비처리할 수 없어 상당한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기부금은 강제성을 띤 자금이 아니어야 함에도 매년 반드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출연금을 기부금 명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고 업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세법에는 적자를 본 기업(결손법인)은 기부금을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초기 연도인 신규통신 사업자들은 결손을 본 상황에서도 회계장부상 기부금을 낸 것으로 기제하는 불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 2개, 지방 8개 등 10개의 015사업자들 중에는 이미 이같은 규정 때문에 상당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무선호출 사업자중 한 업체는 지난 93∼94 회계연도에 결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6억원(매출액의 5%)을 기부금(출연금)으로 납부해 결과적으로 1천8백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아직 업체들로부터 공식적인 건의를 받은 바는 없으나 최근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다』며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통신업체들의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백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