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예ㆍ적금을 담보로 잡고도 과다하게 받은 이자 240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예ㆍ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떼일 염려가 적은데도 시중은행이 이를 금리에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달 말까지 은행이 차주 명의 계좌에 환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5년간 17개 시중은행이 예ㆍ적금 담보 대출을 해줄 때 부실률 하락을 반영하지 않아 더 받은 이자 240억원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은 2011년 8월 B중소기업에 운전자금대출(1억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면서 400만원의 예금을 담보로 잡았다. 그러나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0.10%포인트 높은 금리를 적용해 만기 때까지 1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이자를 돌려받는 대상은 총 6만6,000여명의 차주로 1인당 36만원꼴이다. 이 중 중소기업이 돌려받는 규모가 20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41억4,000만원) ▲기업(37억원) ▲우리(25억원) ▲하나(23억9,000만원) ▲스탠다드차타드(15억원) ▲외환(8억3,000만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