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반제품에 40% 관세부과

내달부터, 원료가공공장 국내설립 유도다음달부터 10%의 관세가 매겨지는 담배 완제품에 비해 매우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다음달부터 국내 담배제조업의 독점이 폐지돼 누구나 일정요건만 갖추면 담배제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담배 반제품에 대해 완제품과는 달리 4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 원료가공공장을 세우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즉 담배 반제품에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면 담배제조업자가 굳이 국내의 높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면서 국내에 원료가공공장을 세울 필요 없이 반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 가공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담배 반제품인 각초는 잎담배를 잘게 썰어 숙성시킨 뒤 향 조절까지 마친 담배완제품 바로 직전 단계다. 다음달부터는 개정 담배사업법과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담배인삼공사 뿐 아니라 연간 50억개비(20개비 기준 2억5,000만갑) 이상의 생산시설과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국내에서 담배공장을 세울 수 있다. 또 다음달부터는 그동안 무관세를 적용받던 담배에 대해 10%의 관세가 부과되며 매년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04년 7월에는 40%의 관세가 부과된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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