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이 넘는 회사 돈을 자신의 주식 투자나 빚을 갚는 데 쓴 기업체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송승섭 팀장)은 회사자금 18억7,1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원유수출업체인 A사의 전직 재무이사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0년 이상 경력의 고참 검사로 조사팀이 꾸려진 이래 처음으로 발표한 구속기소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 재무 및 경리를 총괄하는 임원이었던 정씨는 회사 몰래 달러와 원화, 주식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금융계좌를 개설해 18억7,100만여원을 입금한 뒤 2012∼2013년 주식 및 선물환거래를 하거나 자신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선물환거래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선물환거래 계좌신청서 및 출금전표를 위조(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팀에 배당해 정씨와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한 끝에 지난 11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검찰은 주요 고소·고발 사건이나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팀에 중점적으로 배당해 고참 검사들의 수사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팀은 사기와 횡령, 배임 등 223건의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