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합병절차를 밟고 있는 장기신용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다.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장기신용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장기신용은행은 부실은행이 되기때문에 국민은행과의 합병시 감자가 불가피, 합병비율과 인력감축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인력 및 조직 감축, 신규출자제한,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따르게 된다.
금감위는 지난달 경영실태평가(CAMEL) 결과 장기신용은행이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에서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위의 이같은 조치는 장기신용은행을 부실은행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은행과의 합병을 우량-부실은행간 합병으로 유도, 합병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금감위는 작년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상회한 13개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발표 당시 부산,경남은행에 대해서만 경영개선권고를내리고 장기신용은행은 제외했었다.
부산, 경남은행에 대해 금감위는 부신여신비율을 향후 1년 이내에 2% 이내로 감축, 향후 1년 이내 BIS 비율 8% 달성, 인력 및 조직감축, 경영진 임금동결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계획을 다음달 16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