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빅뱅」 시사’/금융개혁 2차과제 해설

◎진입장벽 완화따른 과당경쟁 우려/시장원리 개혁대명제 훼손 지적도재정경제원이 9일 발표한 금융기관 신규진입 자유화방안은 정부가 「관리가능한 빅뱅」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시장원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당분간 정부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이다. 은행, 증권, 투신 등의 설립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지 않은 것은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과당경쟁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진입, 퇴출자유화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가속화될 경우 감당하기 힘들고 어차피 부담을 정부가 져야하는데 무조건 진입장벽을 낮출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또 이같은 사정으로 진입장벽을 낮추더라도 금융기관의 설립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 경우 특혜시비가 이는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진입, 퇴출의 자유화는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금융개혁의 대명제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금융개혁 추진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은행 신규진입기준 마련 ―최저 자본금 요건 현행 유지. 은행법과 재경원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 인가 기준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 심사. ―금감위 추천, 재경원장관이 최종 인가. 신청후 3개월내에 인가여부 통보. ▲증권회사 자본금 요건 완화 ―최저 자본금 요건 현행 유지. 위탁매매업 인가시점인 99년 4월에 최저자본금 하향 조정 추진. ▲생·손보사간 상호진출요건 완화 ―올 3·4분기중 손보사의 생보사 설립가능 총자산 최저규모를 1조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인하. 생보사는 현행 유지. ▲투자신탁회사 자본금요건 완화 ―98년 6월이후 하향 조정. ▲비금융기업의 해외은행업 진출 허용 ―올 3·4분기중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 형태의 해외은행업 진출을 허용. 국내 역진출 금지. ▲합작은행등에 대한 인가기준 ―합작은행 및 외국은행 현지법인도 국내은행 신규인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투자신탁회사 소유지분한도 폐지 ―기존 투신사는 증권사 전환을 통해 소유지분한도를 폐지. 신설 투신사의 경우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올 10월께부터 소유제한을 폐지. ▲국책은행 합병 ―민영화 단계에서 개별적 합병방안을 검토. ▲예금보험공사의 차입한도 ―한은 차입한도를 1조∼3조원 규모로 확대. 금융권별 건전성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가교은행(Bridge Bank) 도입 ―통합 예금보험기구에 설치, 은행 파산에 따른 사후처리를 담당. ▲결합재무제표 도입 ―총자산 기준 30대 기업집단 대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작성. 2000회계연도부터 적용.<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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