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송유관, 저류조(貯留槽), 놀이시설 같은 시설물과 항공기ㆍ선박 등 '기타 물건'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현재 시가의 평균 48.9%에서 56.7%까지 올리는 내용의 '2013년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시도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ㆍ군은 이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마련, 시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 고시한다. 행안부는 2016년도까지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시가의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주택과 토지의 과표인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조사해 시가의 70~80% 선에 책정돼 있으나 행안부가 정하는 기타 물건의 과표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품목은 시가의 50%에도 못 미친다.
행안부는 올 들어 한국감정원과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해 기타 물건 전체 5만9,525종에 대한 시가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기타 물건' 중 ▦외산차량 ▦국산차량 ▦기계장비(불도저ㆍ굴착기 등) ▦회원권(골프ㆍ콘도ㆍ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의 평균 '현실화율(시가표준액/시가)'은 90%를 초과해 시가에 근접했다.
하지만 항공기는 평균 현실화율이 70.3%, 선박(여객선ㆍ화물선ㆍ요트 등)은 43.3%, 시설물(놀이시설ㆍ송유관ㆍ저류조 등)은 51.5%, 어업권(양식어업ㆍ조류채취어업 등)은 40.2% 등에 그쳤다.
행안부는 현실화율이 80% 미만인 물건에 대해서는 연차적ㆍ단계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올릴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기타 물건에 대한 정확한 시가조사를 통해 과세 대상 간 현실화율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