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세운상가 주변 등 4대문안 재개발 구역에 최고 35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 세운상가 등 도심재개발구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종로 세운상가, 광희동, 종로 5,6가 지역, 중구 장교동과 회현동 일대에 최고 3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건립이 가능해졌다.
계획안에 따르면 4대문안 도심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에서 새 건물을 지을 경우 높이 제한이 현재 90m에서 110m로 올라가고, 여기에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를 기부 채납하면 용적률이 최대 20%까지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운상가 주변 등 도심 재개발 지역에는 최고 132m, 최고 3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4대문안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 비율도 현재 49%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이는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늘려 공동화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주거 비율이 올라갈수록 용적률이 최고 150% 추가된다. 주거 비율이 70~90%인 곳은 현행 기준 용적률(600%)에서 150%의 인센티브가 적용돼 750%까지 올라간다. ▦주거비율 50~70% 사이는 100% ▦30~50%는 50%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져 용적률이 각각 700%, 650%로 높아진다.
이와함께 이 지역에 역사자원 보존, 문화ㆍ예술ㆍ보육시설이나 보행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주거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재검토하라는 조건을 달아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윈회는 서울시와 미국 AIG그룹이 공동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에 지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의 높이 제한을 당초 140m에서 250m로 완화하는 내용의 ‘SIFC 건립 관련 고도제안 완화’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09년 완공될 예정인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물은 최고 55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