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국내 유료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가 불법 음란물을 유통했다며 지난 24일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심위는 레진코믹스 내 일부 웹툰에서 성행위 묘사와 성기 등이 여과 없이 등장하고, 특히 별도의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관계자는 “최근 레진코믹스 콘텐츠에 불법 음란물이 포함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민원 내용이 맞았다”며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차단 조치)의결을 한 뒤 이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서비스를 시작한 레진코믹스는 성인 웹툰 전문 사이트를 표방한 곳이다. 최근에는 콘텐츠 유료화 모델을 도입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가입자가 700만 명에 달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에 대해 레진코믹스는 조만간 방심위에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차단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