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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가산요소(자동차보험 백과)
입력
1997.08.06 00:00:00
수정
1997.08.06 00:00:00
◎신호불이행 속도위반 음주·졸음운전 등일반적으로 쌍방사고의 과실산정에는 도로여건이나 사고발생 당시의 운전상황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를 수정요소라 하며, 사고형태에 따른 기본과실에 이러한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과실을 확정하게 된다. 과실 가산요소로는 서행불이행, 신호불이행, 음주운전, 속도위반, 전방주시태만, 졸음운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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