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LPG연료 품질기준 신설환경부, 내달부터 시행, 오염물질 크게줄듯
차량용LPG(액화석유가스) 연료에 대한 품질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LPG차량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시행규칙 제103조에 차량용 LPG연료에 대한 품질기준을 새로 포함시켰다고 4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오는 9월 중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용 LPG연료의 품질기준은 황함량 200㎴ 이하 증기압 40℃에서 6∼13㎏/㎠ 유지 밀도 0.50∼0.62G/㎤ 준수 동판부식 정도 40℃에서 1시간 부식시켰을 때 1 이하 잔유물 0.05㎖ 이하 등이다.
LPG연료에 대한 품질기준은 그동안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에 엄격한 품질기준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불량 LPG연료유통 등에 따른 대기오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LPG연료 제조업자들이 새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2005년까지 전체 LPG차량에서 나오는 오존오염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약 5만2,002톤에 달할 것으로 분석돼 품질기준 미적용시의 예상량 6만232톤보다 무려 8,230톤 가량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지난 95년 3.6%(864만9,000대 중 31만3,000대)에 불과했던 LPG차량은 99년 말 현재 6.7%(1,116만4,000대 중 74만5,000대)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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