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부터 민원 처리에 불만을 표시할 경우 고객들에게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만족 민원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7월부터 ‘지연 민원’에 대한 고객보상제를 실시, 민원이 지연처리됐을 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면서 “이번 불만족 민원 고객보상제는 지연민원 이외에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도 보상제를 도입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연 민원 보상제’를 도입한 결과, 월 평균 100여건에 이르던 지연 민원이 9.7건으로 크게 줄었고 민원처리 기간도 0.7일 정도 단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