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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헌법소원 심판…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
입력
2007.07.10 17:13:28
수정
2007.07.10 17:13:28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 주심인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특강, 인터뷰 발언 등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지난달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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