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가 6월 중순으로 앞당겨 시행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끝내고 입법예고 기간도 10일로 단축, 최대한 단기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매금지 조치는 당초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6월 내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로 강화되면 투자자금 뿐 아니라 세금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에선 분양권을 전매하면 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과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후에 주택을 처분하면 이전 등기에 따른 취득세(주택가격의 2%)와 등록세(주택가격의 3%)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지금은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 등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주택법 제정안이 하반기 시행되면 처벌수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건교부 주택관리과 유두석 과장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필요한 자금뿐 아니라 조세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이용한 투기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