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무심코 써준 다운 계약서 때문에 나중에 집을 다시 팔 때 실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보다 더 많이 낼까 걱정됩니다 ”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 구월주공 13평형을 1억1,500만원에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요구로 계약서상에 3,000만원으로 매매가를 기재했다. 당시에는 매도자가 대가로 일부금액을 할인해줬고 중개업소 역시 권유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계약서를 썼으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확대되자 불안해 지기 시작한 것.
최근들어 부동산 중개업소 및 세무사 등에게 다운 계약서를 쓴 매수자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이 확대되자 관행처럼 써오던 다운계약서가 향후 매도시 엄청난 양도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내년 하반기부터 분쟁 급증 우려= 최근 들어선 다운계약서가 많이 사라졌다는 게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매수자들이 차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꺼리기 때문.
그러나 그 이전에 다운계약서를 쓰고 집을 산 경우가 문제다. 십수년간 부동산 매매시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현재 상당수의 주택이 실제 매매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세가 신고된 상태다.
최근들어 실거래가 과세 대상(투기지역내 6억이상 고가 아파트의 6억 초과분, 1가구 3주택자) 이 확대된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다운계약서를 쓰고 집을 산 경우 처분히 분쟁소지가 크다.
◇예전에 쓴 다운계약서 대처법= 이에 다운계약서를 쓰고 집은 산 경우 실거래가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놓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거래가가 기재된 계약서 뿐만 아니라 출금내역이 담긴 통장 등을 확보해 놔야 향후 억울한 양도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다운계약서를 이용 양도세를 불성실 신고할 경우 매수자에게는 처벌이 규정이 없다.대신 매도자는 탈루 양도세 전액 추징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미납금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금액의 10.95%)가 추가로 부과된다.
하동형세무사는 “정부의 실거래가 과세 의지가 높은 만큼 주택을 매매할 때 이를 염두해 두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