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전면 시행돼 우수교사에게는 학습연구 기회가 부여되고, 평가결과가 나쁜 교원은 6개월 간 장기연수를 받게 된다. 또 개별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되고, 모든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은 크게 ▦우수교사 양성ㆍ임용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수업전념 여건ㆍ분위기 조성 등 세 가지 영역에 걸쳐 이뤄진다. 현직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가 올 하반기 3,000개교로 확대되며 내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된다. 평가에는 수업준비, 실행, 평가ㆍ활용 등 수업관련 평가지표를 포함시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심화연수의 기회가 주어지고, 미흡한 교사는 6개월 장기집중연수를 받아야 한다. 장기연수에도 불구하고 수업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연수를 다시 해야 한다. 현행 성과급제가 교사 개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학교 전체의 수업역량 등 교육력을 높이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 단위의 성과급제도 도입된다. 또 수업 잘하는 우수교사에 대한 국가 수준의 인증제가 확대되고 우수교사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규 교원도 수업 전문성 위주로 임용한다.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면접ㆍ수업실연으로 돼 있는 임용시험에서 3단계의 수업실연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도 약 10점씩 높이기로 했다.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평가를 강화해 부적합ㆍ미흡 판정을 받은 학교는 정원 감축이나 학과 폐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모든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공개수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각급 학교에서 공개수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교사가 떠맡거나 연구수업 시범학교에서만 실시돼 전체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행정업무처리체계를 개편하고, 국정감사 등 학교 현장에 대한 요구자료를 한데 모은 인터넷 사이트도 새로 개설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수인재들이 교직에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나 진입 이후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도구가 미흡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했다"면서 "교원평가제 도입과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오는 15일까지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