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각각 50% 할인해준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대해 종전 20%에서 50%까지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이며 할인시간은 출근시 오전5시~7시, 퇴근시 오후8시~10시다. 마티즈와 같은 경차는 승차 인원과 시간에 상관없이 기존대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준다.
할인이 적용되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 이내 구간으로 토요일ㆍ일요일과 공휴일은 출퇴근 할인이 되지 않으며 민자고속도로도 제외된다.
50% 할인을 받으려는 차량은 당분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말고 일반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이패스 시스템을 통한 통행료 50% 할인은 올해 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수원을 50% 할인받아 한 달 동안 출퇴근할 경우 기존보다 2만원 정도를 절약하는 등 전국적으로 연간 234억원 정도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