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전자여권(e-passport)이 전면 발급된다.
외교통상부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대상으로 한 시범발급 등 지난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5일부터 전자여권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전자여권 전면발급이 시작되더라도 현재 소지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전자여권 제도시행과 함께 본인 직접신청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장애인과 18세 이하의 국민(2010년부터는 12세 이하)은 여전히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여권 신청 민원인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사진을 가지고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면 된다. 전자여권은 개인 정보를 담은 전자칩을 여권 표지에 내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