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길기봉(吉基鳳)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 소녀들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5·무직)씨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13~15세에 불과한 소녀 3명과 금품을 미끼로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만연한 원조교제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원에서 만난 강모(당시 13세)양 을 여의도 고수부지로 데리고 가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고 대가로 5만원을 주는 등 11월말까지 6차례에 걸쳐 중학 중퇴생 등과 원조교제를 하다 검찰단속반에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