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뒤 비자금 조성 등을 한 혐의가 짙은 64곳의 기업과 개인들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1일 가짜 세금계산서로 원가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ㆍ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64명에 대해 전국 지방청의 조사인력을 투입, 이날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아온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닌 세무조사 칼날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자료상 근절을 위해서는 자료를 사들이는 수요부터 막아야 한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최근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5억원 이상 또는 상습ㆍ반복적으로 사들인 곳이다. 특히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외형 부풀리기, 자금융통 등의 목적으로 거래처나 계열사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집중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유가상승과 고환율로 원자재 값이 급등한 틈을 타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후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줄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석유 도매상 등 석유류 업체, 고철 업체들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방청별로 정예 조사관을 투입해 동시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사 대상 업체의 전후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조사를 병행해 실제 거래내역을 추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인터넷과 텔레마케터 등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자료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경찰 등과 공조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ㆍ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앞으로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필요한 경우 탈루세금 추징 외에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