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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학생인권조례 강행,교육부장관 권한침해 아니다”(1보)
입력
2013.09.26 14:32:55
수정
2013.09.26 14:32:55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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