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신협 대출연장 보증인 사전동의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과 신협 등에서 연대보증인 동의 없이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 조건 변경 시 담보 제공인과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에게 사전 동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은행에서 시행하는 내용으로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신협의 대출 조건 변경, 기한 연장 신청서에 연대보증인 등의 동의 서명란을 필수 항목으로 넣도록 했다. 6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 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무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보호 대상 금융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배치한다. 금융위는 "현재 보호 대상 금융상품 등록부가 단순히 가나다순의 리스트로 나열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객장별로 하나씩만 비치돼 눈에 띄지 않는다"며 "등록부를 개편하고 창구별로 비치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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