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가격에 안 팔던데요.”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을 할 때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실제 판매가격과 다르거나 아예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상당수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요 가격비교사이트 4개사에서 컴퓨터ㆍMP3플레이어 등 3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43개 제품이 가장 싼 가격이 아니거나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을 소개한 경우가 20건, 재고가 없는 경우가 17건, 패키지 구매 권유 등이 포함된 경우가 6건에 달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로 등록된 제품들만을 조사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가격비교, 인터넷 경매,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건수도 전년 대비 118%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인터넷판매 중개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해당 사이트가 아닌 판매업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이트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개 사이트를 통해 개인과 거래한 경우 청약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고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지나치게 싼값으로 등록된 경우 일단 의심해보는 편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