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4일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의 60%로 결정함에 따라 주택소유자들은 올해 재산세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과표(공정시장가액)와 세율 또한 떨어졌지만 주택별 공시가격이나 그동안의 납부세액 등에 따라 재산세가 소폭 오르는 주택도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해 재산세 환급금 1,314억원이 고지서 발행시 차감돼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 받는 재산세는 전체 평균 9.7%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75% 재산세 오른다=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75.5%인 약 440만가구의 재산세가 오르고 141만가구가 내리는 반면 지방 소재 주택은 80%인 592만8,000가구가 내리고 150만가구가 오른다. 올해 재산세가 오르는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산출세액의 30~70%만 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재산세가 늘어나는 주택 590만가구 가운데 88.7%(524만가구)는 재산세 증가율이 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또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지난해 22만7,000가구의 세부담이 전년보다 50% 늘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부담 상한인 30%까지 재산세가 늘어나는 주택이 전체의 0.2%인 2만9,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은마 77㎡ 재산세 150만원=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245㎡(공시가격 34억3,800만원)는 지난해 도시계획세 등을 포함한 전체 재산세가 1,146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1,222만원으로 6%(76만원) 오른다. 또 공시가격이 6억1,400만원인 강남 은마 전용 77㎡는 지난해 147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3만원가량 올랐으며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 전용 134㎡(공시가격 7억9,800만원)는 올해 재산세가 226만원으로 지난해(206만원)보다 9% 늘어난다. 수도권에서는 성남 분당구 서현시범단지 전용 85㎡(공시가격 3억9,600만원)가 지난해 47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6% 증가한다. 반면 강북지역의 버블세븐 지역 중 하나인 양천구 목동 3단지 전용 95㎡(공시가격 6억7,500만원)는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진 영향으로 지난해 225만원에서 올해 177만원으로 21% 줄었다. 또 서초구 래미안아파트 전용 84㎡(공시가격 5억4,900만원)도 150만원에서 129만원으로 14% 낮아진다. ◇지방 아파트는 대부분 하락=지방 소재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재산세가 크게 줄어든다. 부산 남구 대우푸르지오 전용 148㎡(공시가격 3억1,800만원)가 87만원에서 65만원으로 25% 줄어든다. 또 광주 동구 금호아파트 전용 165㎡(공시가 2억400만원)는 48만원에서 38만원으로 무려 20%나 재산세가 감소하며 경남 김해 푸르지오2차 전용 149㎡(공시가격 2억4,100만원)는 55만원에서 45만원으로 18% 떨어졌다. 미분양 물량이 산적한 울산의 아파트단지들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재산세도 감소했다. 울산 중구 삼성래미안 전용 125㎡(공시가격 3억2,800만원)는 지난해 78만원에서 올해 66만원으로 15% 줄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시장상황따라 공시가격 40~80%범위서 조정
올 60%로 결정… 전체가구 5% 재산세 감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정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나 급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져도 재산세가 올라가는 구조로 짜여졌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세법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0~80%로 정해놓고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할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 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재산세 과세표준을 주택은 지난해부터, 토지와 건축물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 토지와 건축물은 2015년부터 공시가격의 100%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행안부는 이번에 국민의 세부담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애초 과표 적용비율과 같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 또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율을 현행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율을 0.05~0.13%에서 0.04~0.12%로 0.0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서 1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현재 0.15~0.5%에서 0.1~0.4%로 인하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증가 상한 비율도 조정해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상한율을 130%로 낮췄다. 이 같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적용하면 전체 주택 1,324만4,000가구 가운데 55.4%(733만8,000가구)의 올해 7월 부과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