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불량·연구개발 부진 업체앞으로 신용거래 불량자나 연구개발 활동이 부진한 업체는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벤처 확인ㆍ평가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건전성 제고방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제고방안에 따르면 벤처 평가기관이 기업으로부터 평가 신청을 받았을 때 신용거래 불량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능력이 부진한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따라서 금융전산망에 거래 불량자로 리스트로 오른 기업 또는 기업주는 벤처확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연구개발 활동이 전혀 없거나 그 실적이 극히 미미한 업체도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벤처 확인대상 제외업체는 크게 기업부설 연구소나 자체 전문부서가 없는 등 자체 연구개발이 없고 대학 또는 연구소등과 합동연구 실적이 없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무한 곳 등이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성과가 전혀 없는 등 답변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000개 업체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지방중기청 직원이 직접 해당 업체에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벤처성이 부족하거나 휴ㆍ폐업등으로 사업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명된 기업은 즉시 퇴출시키게 된다.
이외에도 벤처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자격 미달인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평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중지, 또는 평가기관 취소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