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과학보안국 후신 부서 집중 수색…검사 8명ㆍ외부의 통신전문가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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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9일 도청 규명에 필요한 물증 확보를 위해 국가정보원을 전격압수수색했다.
국가 최고 기밀정보를 생산하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청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아갔다.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엄정한 집행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장 총괄지휘를 맡은 유재만 특수1부장을 포함, 검사 8명과 대검의 컴퓨터 분석 전문가, 수사관 30여명으로 압수수색팀을 편성해 이날 오전 8시 40분께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로 보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이례적으로 외부의 통신장비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압수수색팀은 승용차 4대와 승합차 1대, 소형버스 1대에 분승, 오전 9시4분께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국정원 청사안으로 들어가 도청관련 물증이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곳을 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밤에 국정원 본관과 예산관련 부서, 도청 관련 부서, 도청장비 설치장소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의 주요 압수수색 대상은 2002년 10월에 해체된 감청담당 부서인 `과학보안국' 후신에 해당하는 부서의 사무실 등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본체와 도ㆍ감청 실태를 파악하는 데 단서가될 각종 장비와 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2002년 3월 감청을 전면 중단한 이후 감청 자료를 한 달 내에모두 없앴고 같은 해 10월 과학보안국도 폐지한 만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도청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자료가 폐기됐더라도) 망외(望外)의 소득이 있을 수 있다.
군사기밀 자료 압수는 국정원장이 거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러 법적 제약이 있지만 (국정원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이달 5일 불법 도ㆍ감청과 관련해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압수수색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입력시간 : 2005/08/19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