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이율 1∼3%” 월급이체통장 부적절/결산기간 짧을수록 유리… 수수료 없어은행권이 시판하고 있는 MMDA의 특성을 정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금융상품을 소개한다.
◇각 은행 MMDA의 특징=봉급생활자 입장에선 MMDA가 마냥 좋은 상품일 수 없다. 월급을 자동이체하는 통장을 MMDA로 전환할 경우 현재의 연3% 금리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은행이 평잔 5백만원미만인 통장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낮은 연1%의 금리를 주기 때문. 장기신용은행이 1백만원미만은 연3%, 5백만원미만은 연9%의 금리를 보장, 월급쟁이들에게 가장 유리한 편이다. 국민은행과 기업, 한미은행이 5백만원 미만에 대해 현재와 같은 연3%의 금리를 주고 있을 뿐이다. 금액이 많을수록, 예치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올라가기는 모든 은행의 MMDA가 마찬가지다.
▲5백만원이상 3천만원미만은 장기신용(9∼10%), 평화은행(9.5%)이 유리하며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은 보람(10.5∼10.6%), 하나, 장기신용은행(10.5%)이 조금 유리하다. 1억원이상은 대부분 은행이 10.0%이며 보람, 평화(10.7%), 하나, 한미, 장기신용, 기업은행(10.5%)등이 비교적 높다.
◇이자지급 방식=결산은 대부분 은행이 매월결산을 하지만 서울, 외환, 국민, 주택, 기업, 농협, 장기신용, 평화은행등이 3개월 결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6개월결산방식이다. 제일은행은 매월결산방식이지만 일정기준을 넘는 금액은 일복리저축예금으로 자동이체시켜주는 「스윙서비스」를 채택, 일복리 성격이 강하다. 같은 금리라면 결산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는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공통특징=대부분 은행의 MMDA가 인출에 제한을 두지않으나 제일은행의 경우 월5회로 제한하고 있다.
수수료는 받지않으며 결제기능은 대부분 제한이 없으나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이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경쟁상품 동향=MMDA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기본성격은 단기상품이다. 수시로 인출할 필요가 없는 거액자금을 가진 사람은 구태여 MMDA가 아니더라도 1개월만 맡기면 연11%대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단기상품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종금사나 증권사, 투신사들은 MMDA의 최고금리인 연10.7%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단기상품을 많이 갖고 있다.<손동영 기자>
◎각 은행별 시판현황/후발은 공세적 판촉경쟁 자극/대형은도 이달부터 속속 시판
4단계 금리자유화로 금융권간 금리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후발은행들의 금리경쟁에 초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내심 불안해하던 선발 대형은행들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고금리 단기상품 판매에 나섰다. 이에 맞서 그동안 단기금융시장을 선점해온 종금사나 증권사, 투신사들도 금리인상과 판촉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은행권에서는 마지막으로 MMDA(시장금리부 입출금식 예금)를 개발, 5일부터 시판한다. 지난달 11일 장기신용은행이 3천만원이상 예치시 연10.5%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MMDA를 내놓은 이래 한미, 동화, 보람, 하나, 평화은행이 유사한 금리체계를 갖춰 뒤를 따랐다.
금리자유화 초기 금리경쟁을 자제하겠다던 선발 대형시중은행과 국책은행들도 후발은행들의 공세적 판촉에 자극받아 이달부터 최고 연10%이상의 고금리 MMDA를 선보였다. 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연3백억∼4백억원의 수지악화가 불가피한 처지임에도 외형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조바심이 강했던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