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운전자에 과적을 강요하거나 지시·요구한 화주가 처벌된다.건설교통부는 과적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화주의 강요에 따라 과적했다는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면 운전자는 처벌이 면제되고 화주만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8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적을 강요한 화주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과적행위는 공사장의 현장소장등 화주나 화물자동차운송업자등의 강요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화주의 강요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화주가 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새법 시행으로 과적행위가 크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98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화물차 200만대중 과적을 할 가능성이 높은 3톤이상의 화물차는 36만1,000여대로 이중 90%인 32만4,900대가 개인이 소유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회사에 지입제로 들어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