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동차에서는 엔진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엔진 과열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 경우 엔진오일이 누유되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리콜 대상은 올해 3월8일~11월26일 미국 포드사에서 제작한 이스케이프(1,600㏄) 28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