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5%이상 취득땐 정통부 인가 받아야 위반하면 의결권 정지·주식매각 명령 가능 개정법안 내년 7월 시행
입력 2006.12.08 17:20:21수정
2006.12.08 17:20:21
KT나 SK텔레콤 같은 기간통신업체들을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특수관계인 포함)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려고 할 때는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총 발행주식 가운데 15% 이상을 인가받지 않고 취득할 경우 정통부 장관이 의결권 행사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된 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 M&A 시도 가운데 ▦합병 ▦사업 양수도 ▦설비매각의 경우에만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통신산업 자체가 국가 경제 및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적대적 M&A도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는 ▦KTㆍ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 ▦SKT 등 이동통신업체 ▦지난 7월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케이블TV업체(SO) 등 모두 137개사에 달한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