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한도 2억 상향 “조합원 대출 활성화”신용협동조합에서 최고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협중앙회는 1일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현행 최고 2억원에서 최고 4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신협의 조합원은 신협에서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3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신협중앙회는 또 이사장 또는 간부직원(실무책임자) 전결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금융기관간의 대출경쟁으로 인해 신협의 자산대비 대출금 구성비율은 지난 7월말 현재 65.8%로 95년말에 비해 2.1%포인트 하락하는 등 계속 감소하고 있다.<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