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수요예측'이후 청약부담 가중

이번주 코스닥 등록공모를 실시하는 조아제약은 발행가가 3만2,000원으로 예정공모가 2만5,000원보다 7,000원 높게 가격이 형성됐으며, 청람 역시 2만6,000원이었던 예정공모가가 수요예측과정을 거치면서 발행가가 3만7,000원으로 껑충 뛰었다.새롬기술, 시공테크등 여타 코스닥 등록기업도 모두 발행가가 예정공모가보다 높게 책정됐으며 현대중공업, 디씨엠등 거래소 상장기업도 발행가격이 20%이상 높게 형성됐다. 이에대해 증권업계는 수요예측에 참가한 증권사들이 주간사로부터 청약물량을 배정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발행가를 높게 잡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발행가를 낮게 주문하면 수요예측에도 참가치 못해 거래고객의 항의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업체의 경우 발행사와 예비수요예측에 참가하는 기관이 발행가를 고가로 매겨 허수주문을 내는 예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예측제도로 발행가가 높게 산정되는 것은 결국 개인투자자들의 청약부담을 배가시키고 발행사의 이득을 보장해 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서정명 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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