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땐 보험사가 이유 증명해야
앞으로 장기상해보험 등 모든 상해보험의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 청약 거절 이유를 보험사가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청약철회 대상을 모든 상해보험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장기손해보험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청약철회제도는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모든 생명보험상품과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손해보험상품중 가계성 보험에만 적용되고 있다.
청약철회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첫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청약후 보험사의 인수결정이 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보험사의 면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청약거절 사유를 회사가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 여부가 계약자 통지 의무항목으로 추가돼 계약자가 이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사고율이 매우 높은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그동안 상품약관에 계약자가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사항에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아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민원 발생이 잦았던 사항이었다.
김건민 금감원 상품계리실장은 "장기상해보험과 질병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은 담보 성격이 비슷한데도 보장범위나 약관 내용이 달라 민원분쟁이 자주 발생했다"며"두 상품의 약관내용과 구성을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