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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자금융서비스 실태 현장점검
금감원, ATM 점자라벨 부착등 편의성 모니터링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장애인 전자금융서비스 실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자동화기기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금융회사들의 대책마련 의지도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달 15일까지 '장애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서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시행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지난해 말까지 장애인 편의성 제고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 준비작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금감원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방안 마련을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각 금융회사가 지점 등에 마련했는지, 자동화기기의 화면확대와 음성지원, 점자라벨 부착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는지, 텔레뱅킹의 점자보안카드 확대나 거래정보 입력 대기시간 연장, 이체한도 조정 등 서비스를 보완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점검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방안마련이 미흡하면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면 점검 이후 증권과 보험사까지 확대해 현장 점검을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웹사이트 기반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은 오는2013년 4월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적용 유예기간 중 금융회사별 웹사이트 개편기간, 소요예산 등을 담은 장단기 계획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1~2월 사이 대형 금융사들을 위주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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