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건수 5.3% 증가

의류ㆍ섬유 상품 피해사례 10건 중 4건

전자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4,291건으로 2010년의 4,076건에 비해 5.3%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증가율은 지난 2009년에 23.3%, 2010년 7.3%에서 다시 지난해 5%대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특히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의류나 섬유 신변용품을 구입할 때 피해가 제일 빈번했던 것(1,531건, 35.6%)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524건(12.2%), 정보통신기기 488건(11.4%), 문화ㆍ오락서비스 259건(6%), 문화용품 206건(4.8%) 순이었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59%)은 피해 금액이 20만원 이하였으나 50만원을 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피해를 본 사례도 22.3%나 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의 근거와 법적 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의 정보를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래 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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