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 현대그룹 가처분 신청 기각(1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낸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및 현대자동차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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