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화량 폭주에 따른 통신대란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통화량 급증 예보제’를 시행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지난해 2월 말 유례없는 통화량 폭주로 통신대란이 발생했었다”면서 “크리스마스, 폭설 등 예상치 못한 통화량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적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4월중 ‘통화량 급증 예보제’ 발령 기준 등 구체적 절차를 마련한 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금도 통화량 폭주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통화 자제를 안내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으나 기준미비 등으로 실효성이 적었다”면서 “예보 시점ㆍ기간ㆍ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발령 시 사업자 의무사항 등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보 방법으로 자막방송, 인터넷 안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