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학에 강력한 구조조정 압박…사립재단 분리 단계적 추진 "구조조정 동참하면 혜택, 아니면 지원에 차별"
입력 2005.04.18 07:18:24수정
2005.04.18 07:18:24
사학법인이 보유중인 일부 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다수 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재단의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등 사학법인에 대한 교육당국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학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학기관 건전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학기관 건전 육성대책에 따르면 토지를 과도하게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이 땅을 공립학교 신설부지로 매각했을 경우에는 이 재원을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립 중학교에 대한 법정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에 따른 법인운영비 사용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 수익성을 높여주기로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수업료 감면비율을 현행 공립대비 8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4년동안 노후한 학교건물 개축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지원비로 1천69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학 재정지원방법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학법인의 재정지원 결과를 평가, 법인별로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총액예산 지원제를 실시하되 사후 정산제를 단계별로 폐지키로 했다.
사립학교 건축공사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계 인사를 참여시키는 학교별 건설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학교 회계 이월금 및 적립금 운영기준도 마련, 재정투명성를 높이기로 했다.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 임용시 공개전형을 하도록 사립학교법에 제도화하고 2008년에는 사립학교 교사를 최대 150명까지 공립교원으로 특별 채용키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지침을 관내 122개 사학재단에 시달했다"며 "구조조정에 동참하는 재단은 혜택을 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비지원에서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