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 불법 마약류를 '임시 마약류'로 신속히 지정해 수입∙제조∙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7월 말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임시 마약류 지정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종 환각물질이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려면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정 전까지는 단속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신종 환각물질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 마약류를 제조할 때 원료로 쓰이는 무수초산 등 원료물질의 제조와 수출입업 허가제가 도입되고 인구 고령화와 암 발병률 증가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수출도 허용된다.
식약청은 이번 허가제 도입으로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마약류 관리 청정국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