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고소득 지역가입자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자가 많은 곳은 이른바 `부촌`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3개 전문직종 사업자 가운데 11개 직종의 신고소득이 평균 312만8,675원으로 6월보다 4.1%(13만2,178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직종별로는 관세사가 156만6,191원으로 23.3%(47만5,556원), 감정평가사가 228만2,8757원으로 18.7%(52만6,191원), 변리사가 242만6,296원으로 12.5%(34만7,778원) 감소했다. 한의사는 322만6,242원으로 5.2%(17만6,041원), 의사는 329만8,7373원으로 5.0%(17만4,280원)가 줄었다고 신고했다.
이밖에도 변호사가 17만원(347만→330만원), 세무ㆍ회계사가 12만원(248만→236만원), 법무사가 19만원(273만원→253만원), 치과의사가 10만원(350만원→340만원)씩을 낮춰 신고했다.
개인별로는 D산부인과 박모 원장이 지난 6월 360만원이었던 월소득을 7월에는 간호사 월급과 같은 62만원으로 82.8%(298만원)나 줄여 신고, 축소폭이 제일 컸다.
김 의원은 “전문직 사업자들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국세청 과세자료에 소득자료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바람에 이전까지 해오던 특별관리가 헛수고가 돼버렸다”며 “소득을 축소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사업장 사용주에게 지역가입자처럼 추정소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