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 50만원 지급지난 6월 증시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주(株)파라치'가 나왔다.
증권거래소는 18일 시세조종 혐의를 신고해온 개인투자자인 Y씨(41)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Y씨는 D증권사 창구에서 화학업체인 D사 주식을 장 마감 무렵 집중 매수하며 종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 다음날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 증권거래소에 신고했다. 거래소는 즉각 감리에 착수해 불공정거래 사실을 발견, 해당 증권사와 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불공정거래 월평균 신고건수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포상제도가 실시된 후 신고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포상금이 50만~100만원에 불과한데다 조사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