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부실 운영으로 대거 징계

취급제한 상품 투자로 손실·부당 연대보증 요구
기관주의·임직원 28명 문책

농협은행이 부적절한 투자와 대출, 카드 고객 모집으로 임직원 28명이 문책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농협은행 종합검사 결과 은행법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2,500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를 주고 임직원 28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38개 영업점은 2010~2011년 여신을 취급하면서 은행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들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연대보증까지 서게 했다. 또한 제3자의 예금을 담보로 받으면서 제3자에게 예금액을 여섯 배 초과한 금액에 보증을 세웠다. 신용보증서로 담보를 제시해도 중복해 연대보증을 설정했다.

2007~2010년 농협은행의 모지점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 564명에게 중도금 집단대출로 1,733억원을 빌려준 후 공사가 늦어지자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금리를 올렸다. 그러나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대출자에게 대출 연장으로 인한 금리 인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16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대출할 때 지나치게 엄격했던 농협은행이지만 자사 직원은 무리한 투자를 감추려 했다. 2011년 농협은행의 파생상품 딜러는 은행 내규가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182회 거래해 218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그러나 이 딜러는 2010~2011년 동안 323회에 걸쳐 해외 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계약 수와 거래가격을 허위로 입력해 성과를 부풀렸다.

또 다른 부서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 389억원을 투자하면서 전결을 받지 않고 결정했다. 이 펀드는 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고 거래 시장이 없어 손절매가 불가능한 차입레버리지형이었지만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원금 대부분(333억원)을 날렸다. 금감원은 의사결정 절차와 심사에 소홀한 점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그 밖에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과다한 모집수수료를 준 점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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