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자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

1가구 1주택 비과세제도는 3년이상 보유할 경우로 제한되고 있는데,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다.아울러 비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 뿐아니라 양도세 산정기준도 기존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합한 뒤 2로 나누는 방식에서 수익가치만으로 전환돼 세금부담이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달동네 등의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택지를 조성해 아파트등을 새로 짓는 재개발의 경우 해당 주민이 잠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가 재개발이완료돼 3년이내에 되팔고 입주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면서 "노후 아파트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설명했다. 이에따라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은 건축지역의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다른 주택을 구입해 살아도 세부담이 없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주당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삼되 자산가치가 더 높을 경우에는 자산가치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합한 뒤 2로 나눠 계산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상속.증여세법 체계와 맞추고 보다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것"이라면서 "수익가치를 위주로 할 경우 세금부담이 더욱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광역시의 읍.면 지역과 수도권 시의 읍.면 지역 가운데 중대형 주택이집중적으로 건설되거나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부동산양도신고 요건이 강화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읍면 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면적기준(단독주택 연면적 80평이상, 공동주택 전용면적 50평 이상)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의무화하고있으나 이들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등의 경우 면적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가액이 6억원이상이면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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