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려산업개발을 인수한 두산건설ㆍ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이 당초 인수계약과 달리 돌연 합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노조가 강력 반발,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계약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27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ㆍ중공업 컨소시엄은 법정관리 중인 고려산업개발(고산)을 인수하면서 독자경영을 보장키로 한 합의와 달리 새 대표이사 취임 하루만인 13일 합병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고산 측은 “합병은 물론 인수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태세다.
법원이 인수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고산측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번 인수ㆍ합병(M& A)은 무효가 되며 고려산업개발은 다시 법정관리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독자 경영을 하게 된다.
고려산업개발 김학진 노조위원장은 “독자경영을 보장한다는 인수 계약 내용과 달리 새 대표이사 취임 하루 만에 합병으로 급선회한 것은 명백한 인수 계약 위반”이라며 “회사와 법원을 속인 이번 인수 계약을 무효화하고 부당한 합병을 막기 위해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두산 컨소시엄측은 지난해 8월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2008년까지의 5개년 경영계획도 함께 밝혔다”며 “갑작스레 합병으로 방침을 선회한 데는 부채비율 30%대의 우량 회사를 인수해 600%대에 달하는 부실 인수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덧붙였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다소 급하게 합병이 추진되긴 했으나 애초부터 합병을 염두에 두고 M& A를 추진한 것은 아니다”며 “주택 시장이 급격히 악화하는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한 데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인수팀의 실사 작업 결과, 합병이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돼 합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