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50억대 금품" 동화약품 기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수십억대 금품을 건넨 우리나라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과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 155명을 기소했다고 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드러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