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법등 산자위 통과

국회 산업자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조합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한 창업투자사에 부과되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등 7개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이와 함께 상공업자의 상공회의소 임의 가입ㆍ탈퇴를 원칙으로 하되 상공회의소 존립기반 확보를 위해 일정 매출액(특별시 7억원, 광역시 3억원, 시ㆍ군 1억5,000만원)이상인 상공업자는 오는 2006년까지 회원이 되도록 하는 상공회의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산자위는 또 공직선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공직선거에 선출된 사람의 경우 조합의 상근 임ㆍ직원과 중앙회장에 대해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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