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통사, 보조금 이연처리 가능"

KTF 손 들어줘… SKT "회계 일관성 훼손" 비난

금감원 "이통사, 보조금 이연처리 가능" KTF 손 들어줘… SKT "회계 일관성 훼손" 비난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이동통신업계가 보조금 등 판매지원금을 의무약정기간인 18~24개월동안 나눠 매달 비용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일정한 의무약정기간이 있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무약정을 전제로 지급된 휴대전화 보조금은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어 약정을 맺은 기간에 분할해 비용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통사들은 그동안 보조금 발생 즉시 바로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을 이연(분할)처리할 경우 재무제표상 영업이익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이통업계에서는 2ㆍ4분기 비용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KTF가 이 같은 회계처리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강력 반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KTF가 적자를 감수하고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붓기 위해 회계처리를 변경하려는 건 회계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K텔레콤은 "과거 이동통신사업 초기로 돌아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회사별로 각각 당기비용과 선급비용 처리를 하도록 해 혼란을 재현시키는 결정"이라며 "특히 이번 결정은 이동통신 3사에 연간 1조원 이상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된다"고 우려했다. LG텔레콤도 "금감원의 이번 결정이 이동통신시장 과열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조금 이연처리를 주장했던 KTF는 "회계기준과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이번 금감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새롭게 도입된 의무약정 단말기 보조금이 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에 충족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산화 후 상각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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